수신료 제도를 어떻게 할지 검토하는 총무성 주최 유식자회의 (한국말로 모르겠음..) 에서 NHK는 가정이나 사무실에 테레비를 설치할 경우 NHK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요청했다. 수신계약을 안한 세대의 거주자의 개인정보, 이사한 경우 새주소 정보등을 NHK가 조회할수 있도록 도입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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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둥이한테 제대로 털려볼래? 증말?
이게 처음부터 내던 거면 사실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한국은 전기세에 포함이라고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