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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지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일치하지 않아서 일하고 싶은 욕구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노동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를 새로이 확정(2013월 10월)한 바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기존의 공식 실업률만으로 는 노동시장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4년 11월부터 새로운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는 실업률을 추계하기 위한 공식적인 실업 자 이외에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를 하지만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최근 구직활동을 안했을 뿐 취업의사가 있고 취업 가능성이 있는 사람(잠재구직 자), 그리고 구직노력을 했으나 육아 등으로 당장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잠재취업가 능자)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잠재 취업가능자와 잠재 구직자 를 합하여 잠재경제활동인구라고 하고, 이를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와 합산하여 확장 경제활동인구라 한다. 현재 고용보조지표는 그 포괄범위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작성하 여 공표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1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기존의 취업자 중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와 실업자의 비율이며, 고용보조지표2는 실업자와 잠재 경재활동인구의 합을 확장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구한다. 한편 고용보조지표3은 확장경제활동인구 대비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실업자 및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수치의 비율이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고용보조지표를 보면 기존의 공식 실업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단시간 근로자가 많거나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등이 그 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고용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노동유발효과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발생이 생산을 유발하고 생산이 다시 노동수요를 유발하는 파급 메커니즘에 기초하여 최종수요와 노동유발을 연결시킴 으로써 분석한다. 이에 따라 노동유발효과는 노동계수와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노동유발계수를 이용한다. 노동계수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산출액으로 나눈 계수로서 한단위(산출액 10억원)의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을 의미하며, 노동량의 포괄범위에 따라 피용자(임금근로자)만 포함한 고용계수 와 노동량에 피용자(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한 취업계 수가 있다. 한편 노동유발계수는 노동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기초로 산출됨에 따라 어느 품목부문의 생산물 한 단위(산출액 10억원)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뿐만 아니라 생산파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노동량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바, 노동계수에 고용 계수를 이용하면 고용유발계수, 취업계수를 이용하면 취업유발계수라 한다

 

고정금리

고정금리란 최초 약정한 금리가 만기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를 의미하며 변동금 리란 일정 주기별로 시장 금리를 반영하여 약정금리가 변동하는 금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만기 1년, 약정금리는 4%의 고정금리라면 약정기간 1년 동안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해당 약정금리는 4%이다. 반면 만기 1년, 변동주기 3개월, 약정금리는 CD금 리+0.5%(또는 50bp)의 변동금리라면 3개월에 한번씩 변동된 CD금리에 연동하여 약정 금리가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CD금리가 최초 약정시 3.0%, 약정 3개월후 3.2%, 6개월후 3.5%, 9개월후 4.0%라면 약정금리는 최초 약정시 3.5%, 약정 3개월후 3.7%, 6개월후 4.0%, 9개월후 4.5%가 된다. 자금 차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하는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 양적완화 축소 등 글로벌 금융긴축으로의 전환이 우리나라에도 시장금리 상승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고정금리대출을 장려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동일 만기에서는 고정금 리가 변동금리 보다 높은데 이는 자금 대여자(은행)에게 약정 기간중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정금리부채권(SB)

고정금리부채권(Straight Bond)이란 정해진 기일에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정해진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으로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의 주식전환권과 같이 특별한 조건이 없는 채권을 말한다. 회사채, 국채 등 대부분 의 채권이 고정금리부로 발행된다. 이에 대비되는 채권으로 변동금리부채권(FRN; Floating Rate Note)이 있다. 이는 정해진 기일에 특정 금리(예: 국내에서는 3개월 CD금 리, 해외에서는 LIBOR금리)에 연동된 금리를 지급하고 정해진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채권이다. 고정금리부채권에 대한 투자는 향후 금리 하락이 예상될 때 유리하며 금리 상승이 예상될 때에는 변동금리부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인플레이션을 헤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이 물가연동채권인데 이는 원금이 물가상승률(주로 CPI 사용)에 연동하여 증가한다는 면에서 변동금리부채권과 구별된다

 

 

고정분류여신

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 산 의 건전성을 5단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각각 그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고정분류여신은 차주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여신 또는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부도가 발생한 차주의 여신 중 담보처분에 의한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을 말한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고정분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기업 및 가계 모두 20% 이상 적용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 여신액 100억원 중 회수가능금액이 80억원일 경우 최소 16억원 이상 대손충당 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고정이하여신비율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여신을 자산건전성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즉 자산건전성이 가장 양호한 상태인 정상에서부터 회수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 로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으로 분류한다. 이중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 로 분류된 여신의 합계액을 총여신으로 나눈 비율을 고정이하여신비율이라고 한다.

 

 

고정자본소모

생산활동에는 공장, 기계설비 등 고정자본(시설)이 필요한데 이들은 생산활동 과정에 서 마모되기 마련이다. 이처럼 생산에 이용된 기계 등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고정자본소 모(consumption of fixed capital)라고 한다. 따라서 일정 기간 중에 생산된 생산물의 순수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생산능력이 저하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즉 고정자본소모만큼 조정하여야 한다. 자동차공장을 예를 들어보면 먼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체 등 각종 부품이 있어야 하며 또 각종 부품을 조립하는 기계가 있어야 한다.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부품도 소모되지만, 조립기계도 닳게 된다. 여기에서 총생산액은 산출액에서 부품구입액 등 중간투입액을 차감한 총부가가치를 말하고 순생산액은 총부가가치에서 고정자본소모를 뺀 순부가가치이다. 그런데 고정자본소모는 현 수준의 생산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언젠가는 지출될 부분이므로 이 공장의 측면에서 보면 총생산보다는 본래의 기계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이 생산해 낸 부가가치 즉 순생산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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