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참가율 군인과 재소자 등을 제외한 만15세 이상 인구를 노동가능인구라하며, 이중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의사를 동시에 갖춘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라 한다. 경제활동인구는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취업자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과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를 가리킨다. 그밖에 일정한 직장이나 사업장은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질병, 일기불순, 휴가, 노동쟁 의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실업자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보았으나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노동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즉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하고자하는 의사가 없는 사람은 비경제활 동인구로 분류된다. 비경제활동인구에는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구직단념자 등이 포함된다. 한편 노동가능인구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경제활동참가율이라 한다
경제후생지표
복지지표로서 한계성을 갖는 국민총소득(GNI)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의 노드하우스 (W. Nordhaus)와 토빈(J. Tobin)이 제안한 새로운 지표를 말한다. 현재 주요 지표로 활용 중인 국민총소득은 국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주부의 가사노동, 여가, 공해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 생활의 질적 수준 또는 복지수준을 정확히 반영하 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경제후생지표(measure of economic welfare)는 국민총소득에 후생요소를 추가하면서 비후생요소를 제외함으로써 복지수준 을 정확히 반영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지만, 통계작성에 있어 후생 및 비후생 요소의 수량화가 쉽지 않아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직적 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에 가격이 경직적으로 움직이는 품목과 신축적으 로 움직이는 품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중 경직적으로 움직이는 품목들을 대상으 로 만든 물가지수를 경직적 물가지수, 신축적으로 움직이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 물가지수 를 신축적 물가지수라 한다. 예를 들어 정부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공공서비 스, 전기・수도, 담배, 보육・급식 가격이나 개인서비스 요금 등은 대체로 경직적 물가를 구성하는 주요 품목이다. 이러한 경직적 물가는 통화정책 관점에서 소비자물가 예측에 매우 유용한 물가지표이다. 특히 경직적 물가와 신축적 물가의 움직임에 내재된 정보가 서로 달라 향후 인플레이션 향방을 정도 있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경직적 물가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계절변동조정시계열
경제의 움직임은 주로 일, 주, 월, 분기 또는 연간 등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통계를 수집하여 파악하는데 이를 시계열이라 한다. 대부분의 경제분석은 시계열의 수준보다는 변동을 대상으로 한다. 시계열의 변동요인은 크게 추세, 순환, 계절 및 불규칙 요인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시계열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기후나 명절 등과 같은 사회적 관습은 매년 반복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계절변동요인이라 한다. 이러한 계절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기간별로 시계열의 증감을 비교하면 올바른 인과관계를 파악 하는 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전월 또는 전분기 대비 증감은 계절변동을 조정하지 않고 계산하면 많은 왜곡이 있게 된다. 계절변동조정시계열은 원래의 시계열에서 계절요 인을 여러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제거한 것을 말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불규칙요인도 함께 제거한다. 한편 계절변동요인은 연간단위로 나타나므로 연간시계열 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전년동기대비는 각 기간의 계절변동요인이 같다고 판단하여 원래의 시계열을 이용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설이나 추석 등은 음력을 사용함에 따라 양력을 기준으로 한 계절성이 특이하게 나타나는 측면도 있어 계절변동조정을 하는데 있어 고려할 사항이 더 많다
계좌대체
중앙예탁기관에 계좌를 설정한 계좌 설정자간의 유가증권 수수를 실물증권의 인수도 대신 계좌간 대체하는 방식으로 장부상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채권 등 증권거래의 결과 매도자의 증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그런데 증권의 이전을 위한 실물증권 의 인도 방식은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의 대량거래와 잦은 소유자 변동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예탁기관의 계좌대체 방식으로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예탁결제원이 계좌간 대체 방식으로 증권결제를 수행하고 있다. 계좌대체는 예탁자의 개별적 청구 또는 시장 참가 자간의 사전 약정에 따른 결제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에 서는 증권거래에 따른 증권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해당증권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자본시장법」에서 예탁자계좌부에 증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간 대체의 기재를 한 경우 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교부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고객확인절차(KYC)
고객확인절차(KYC; Know Your Customer)는 고객의 신원을 식별하고 확인하는 (verify) 업무절차를 뜻한다. 모든 회사는 대리인・컨설턴트 등과 업무를 시작할 때에도 이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는 특히 은행・보험・수출금융 등 금융업무절차나 자금세탁방지 (AML; Anti-Money Laundering) 규제에서 자주 거론된다. 이 절차의 목적은 주로 은행이 자금세탁행위 등의 범죄 요소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은행은 고객과의 금융 거래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고객의 리스크를 더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고용률
고용률은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집계된 15세 이상 인구(노동가능인구)에 대해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한편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고용률은 실업률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통계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즉, 고용통계에서 취업준비자와 구직단 념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실업자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이 늘어나면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어 체감하는 실업률과 차이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간의 이동 등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수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고용률 도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및 일시휴직자 등 불완전취업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